10개 혁신도시 건설로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 일부를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지구지정이 끝난 10개 혁신도시의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해 줄 방침입니다.
대토보상은 토지
정부는 대구나 울산 등 대토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에 착수하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땅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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