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37년 만에 대폭 바뀝니다.
월급 말고도 연금, 이자 등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매겨 실제로 버는 만큼 건보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임대료 등 별도 수입이 있더라도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똑같은 금액을 내야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앞으론 달라집니다.
이르면 내년부턴 금융소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다보니 소득이 없는데도 집과 자동차가 있어 건보료를 내야했는데 이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만일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과 상관없이 월 1만 648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을 받았더라도, 앞으론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합니다.
▶ 인터뷰 : 이규식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
- "목적은 재원조달을 형평성 있게 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원칙은 소득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한다."
하지만 모든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직장인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건보료 개선기획단은 이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하고, 여론수렴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