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 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된 관계가 인정되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밀린 임금에 대해 청구한 금액은 일부만 인정했다.
앞서 현대차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1500여명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와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의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근로 2년 뒤 받은 비정규직 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때문에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현대차는 "이번 1심 판결과는 별도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 고용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 업체 직원을 고용했으며 2015년까지 총 4000명의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해 사내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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