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연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대폭 상향해 기존 20만 4천470원에서 평균 37.7% 인상한 28만 천590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 산모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자연분만 수가가 올라가더라도 국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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