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2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경우 1주 2의결권을 허용해, 헤지펀드의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2003년 3월 26일 현재 소보린은 SK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습니다.
소보린은 5%의 지분 취득을 공시해야 하는 4월 3일 전까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10.5%까지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5%의 주식을 보유한 뒤에도 7일간 추가매입을 허용하는 현행 '5% 룰'의 맹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SK는 소버린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미국 155개 기업을 타깃으로 이뤄진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한 최근의 분석 결과에서는 60%인 93개 기업이 헤지펀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프랑스처럼 2년에서 4년의 장기보유자에게는 1주 2의결권을 허용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5%의 주식을 보유한 즉시부터 공시 후 5일까지 추가매입을 금지하고 5% 이하를 보유해도 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업이 헤지펀드의 타깃이 되면 단기성과주의에 시달려 기업의 투자는 물론 국민경제의 안정까지 해를 입는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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