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결혼예식장과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대구 소재 알리앙스의 약관이 현행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식장은 약관에서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예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예약한 인원수 만큼의 피로연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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