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한 팀을 이뤄 골프장을 찾았을 경우 추가로 1명을 구하지 못해도 3명의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약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퍼블릭개발의 우리골프클럽 이용약관 중 2명 팀이 함께 라운딩할 대기자가 없을 경우 3명분의 요금을
공정위는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대기자를 확보하는 것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진 사업자의 의무이고 이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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