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8년간 담합해온 효성, 천인, 천인이엠 등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5개사는 200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8년간 한수원이 발주한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한수원이 발주한 구매입찰 265건 중 절반에 달하는 건수다. 효성·천인·천인이엠은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현대중공업·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 대해 담합했다. 이중 11건은 효성이 다른 회사와 각각 합의해 중복 계산됐다. 각 회사는 입찰일에 투찰하면서 미리 합의해 들러리를 세우거나 서는 방식을 썼다.
공정위는 효성(5억3000만원), 천인(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1억3700만원), 현대기전(4900만원), 천인이엠(2300만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모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잡
원전 전동기는 원전의 급수 펌프나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말한다.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정상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전동기와 달리 높은 수준의 내진 설계가 요구된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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