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들이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차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정위험 관리 차원에서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일정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한도액도 일반채무, 민간투자사업(BTL)의 임차료와 함께 우발채무까지 포함한 채무와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는 우발채무가 지방재정법 13조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말 현재 전체 지방채무액 26조1497억원 중 우발채무는 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우발채무는 한도액을 산정할 때 총액의 50%를 반영해 재무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해 내년부터는 지자체들의 우발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지방채 발행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도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 재해예방과 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
행자부 관계자 "우발채무의 경우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요소라는 점에서 이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의 우발채무 규모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