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장인이라도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없다면 임대소득 관련 신고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 금액은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강연료나 원고료는 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 모집인이나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내야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간편전자신고나 일반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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