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고용부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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