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여의도면적(2.9㎢)의 38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가 풀리고, 양식면허 제도가 개편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다 그린벨트' 이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여의도면적(2.9㎢)의 38배 크기인 110㎢를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정체된 수산업의 활로를 찾고자 50년 만에 양식면허제도를 개편해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젊은 층의 어업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가공·레저 분야에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귀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케이피쉬(K-Fish)' 등 수산물 통합브랜드 개발과 국제 수산박람회 개최,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가공산업 육성, 우량종자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2만t급 이상의 크루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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