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면세점 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담배의 양을 1보루, 그러니까 10갑에서 5갑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들어오고,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면세점에서 담배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담배 박스를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면세 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담배는 1,850원 수준으로 시중 가격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을 합친 865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167억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법 개정입니다.
담배의 면세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과 건강증진법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제세 / 새정치연합 의원
- "세금을 면해서 파는 게 면세품인데, 거기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자세히 따져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에 더해 면세 대상 수량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10갑인 면세 담배 반입 한도를 절반인 5갑으
실제 호주와 뉴질랜드는 담배 2갑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중 가격과의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