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하실 때 보통 인터넷 검색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다른 사람이 올린 글들 많이 참고하시죠.
앞으로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블로그에는 업체에서 돈을 받고 쓴 광고도 많았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접 감독이 돼 구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축구게임입니다.
젊은이 사이에 인기가 좋아 인터넷에 많은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후기인 줄 알았던 블로그 글이 알고 봤더니 업체에서 돈을 받은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호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 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건당 많게는 15만 원까지 돈을 받고 올린 것이지만, 해당 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헬로키티 항공기로 유명한 에바항공이 2천7백만 원, 보령제약이 1천3백만 원, 소니코리아가 2천7백만 원으로 모두 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해에도 4개 업체가 같은 이유로 과징금 3억 원을 물었는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계의 관행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 인터뷰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이런 부분들이 실제 경험담이 아니라 광고나 홍보성으로 이뤄진다면 소비자들이 그로 인해 속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후기를 가장해 광고 글을 올린 블로그 운영자 120여 명의 명단도 포털사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