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기업소득 환류세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
현대차가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는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차가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입니다.
축구장 12개 넓이로 115층짜리 현대차 그룹 신사옥과 함께 옆으로는 62층짜리 호텔과 아트홀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땅값에 건축비까지 더하면 15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
정부가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업무용 토지나 건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수천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세금이 감면되는 업무용 토지와 건물 범위를 완화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사와 공장, 영업장 등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현대차 사옥과 전시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 부속 토지도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경우 건물 면적의 3배까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영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기업소득이 가계로 환류된다고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측면과 함께 기업의 현실을 균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면서 최대한 엄격하게…."
다만, 정부는 임대나 외주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배당과 투자가 과세 기준을 넘어 기업소득환류세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