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다만 쌀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오는 2008년부터 실시됩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갈비탕, 찜 등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
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