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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경남인베스트먼트·대아레저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입력 2015-04-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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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5-04-07 17: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사진=MBN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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