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가 김치냉장고 제조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후려친 정황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유위니아는 하도급 단가를 변경하면서 단가를 적용하는 날짜를 하도급업체와의 합의일보다 앞선 것으로 적용해 하도급업체 26곳에게 대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유위니아가 김치냉장고의 제조를 위탁한 뒤 납품 품목에 대한 단가를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단가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소급해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말까지 하도급업체 26곳이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단가를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까지 날짜를 소급해 적용했다. 이로써 26개 하도급업체는 당초 계약했던 하도급대금보다 3297만원을 적게 받았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단가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