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는 지난 2004년 초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들에게 당시 신모델을 팔 때 현금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이밖에 영업직원이 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한 달간 직무정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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