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호주를 방문할 때에는 김치 등 발효식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통관 절차를 강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인천공항은 해외여행객들로 북적거립니다.
여행객들에게 통관 절차는 복잡하고 생소합니다.
미리 알아보지 않았다가 반입 금지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인터뷰 : 김경희 / 서울 목동
- "지난번 들어올 때 조그만 술 갖고 들어오다가 반입이 중지되어서 못갖고 들어왔다. 그래서 액체류나 화장품 등은 안갖고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우선 공항에 도착하면 기내 휴대품과 수하물을 구분해야 하는데 술과 화장품 등 액체류와 젤류, 에어졸류는 기내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이나 화장품 등은 구입시 포장된 투명 봉인봉투를 개봉하지 않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강영희 / 기자
- "출국할 때에는 만달러 이상의 여행경비와 400달러 이상의 고가품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가품의 경우는 나갈 때 신고를 안하면 들어올 때 해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나라에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도 꼭 점검해봐야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껌이나 씹는 담배를 가지고 갈 수 없고, 호주에서는 유제품이나 김치 등의 발효식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할 때 1인당 면세범위는 400달러까지이고, 초과되는 부분에는 약 2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리운반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인터뷰 : 정병규 / 인천공항세관 홍보담당관실 과장
- "최근 급한 물건이라고 공항에서 특정인에게 물건 처리해 줄 것 부탁하는 사
이 밖에도 각 나라의 통관절차와 면세기준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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