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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운동화 발목 부위에 위치한 아일렛(eyelet, 옷·신발 등에서 끈을 꿰는 금속성 둥근 고리)에 반대쪽 신발끈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운동화 가장 위쪽에 부착된 아일렛에 끈을 연결하면 발목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지만, 끝이 벌어진 개방형 구조라 보행 중 반대쪽 신발끈이 걸리거나 아일렛끼리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스코노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를 수용해 2009년 9월 13일~2012년 11월 2일까지 판매된 1149족에 대해 소비자 요청 시 폐쇄형 아일렛으로 무상 수리하고,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안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연락(02-6912-8850)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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