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환원수를 겨냥해 ‘인체에 치명적’인 ‘독(毒)’이라고 비방한 경쟁업체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비방광고에 따른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작년 8월 비방광고로 하이트진로의 임직원 등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경쟁당국도 불필요한 비방전이었다고 결론을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명 소주 ‘참이슬’ 제조업체인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었다. 발단은 그해 3월 소비자TV의 PD인 김모 씨(34)의 ‘처음처럼’ 고발성 프로그램이었다. 김씨는 처음처럼에 쓰이는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하이트진로 측은 이를 근거로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등과 같은 표현을 동원해 유해성을 부각시켰다.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본사가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소비자TV가 방송한 것처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상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도 작년 8월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
김대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하이트진로는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사업자 간 비방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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