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이 "관광객이 줄어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고 호소하자, 임 청장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7월 부가가치세 신고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메르스 대책의 하나로 6월까지 시한이었던 종합소득세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 줬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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