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멋대로 개입한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일삼은 혐의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도입했다. 기아차 대리점에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수를 제한해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정원을 묶은 것이다. 차량 판매를 두고 내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이를 근거로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이 신규 영업직원을 등록하려 할 때 판매코드를 400여건 넘게 거부하거나 지연해 처리했다.
또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하면서 판매코드 여유분이 생기면 다른 대리점 신규 직원에게 발급하는 등의 갑질도 일삼았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타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퇴사 후 6개월이
김재중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총 정원제 자체가 위법성이 있어 시행하면 안 되는 제도”라며 “대리점처럼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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