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시장 조사를 거쳐 통신 관련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 처리된 6월 통신민원을 분석한 결과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1천9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이동전화 1천453건, 유선전화 525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위는 가장 많은 민원을 유발한 사업자는 이동전화의 KTF 별정사업자와 유선의 온세통신, 초고속인터넷의 드림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해지를 할때 부당요금 청구와 해지지연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동전화와 관련된 민원은 가입요금제와 부당한 이용요금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유선전화의 경우도 부당한 이용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전달보다 줄었지만 유선전화는 1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하도록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의 해지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시장실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시정 조치하는 한편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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