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센터장들은 최근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공익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대법원이 수용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됐다며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기업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계형산 /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 "첫째,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대학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명시하여, 향후 공익 목적 사업인 창업보육센터 사업에 관하여 재산세 등 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창업활성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통해 창조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범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