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무분별한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의 부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스톡옵션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 강화와 스톡옵션 적정성
이에 따라 금감위는 올해 4.4분기까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스톡옵션의 잔
여주식수와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스톡옵션 부여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 등을 공시하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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