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은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
2013년 12월18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전에 받은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덜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전에 지급이 완료됐지만 소멸시효 3년을 넘지 않은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됐으나,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출산·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후 육아휴직급여 등도 더 늘어났다.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종전에 지급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넘지 않아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350)나 해당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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