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산업통상부 공무원이 논문을 표절한 사레가 여러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외훈련보고서’ 64건 가운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된 5건을 뽑아 표절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건 모두에서 인터넷 문서나 정부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국외훈련보고서는 국비로 연수나 유학을 한 공무원이 제출하는 연구논문이다. 김 의원은 표절 여부를 가리는 사이트 카피킬러를 활용해 검증했다. 일부 보고서는 내용의 최대 46%까지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표절한 부분은 인용표기 누락 등 단순 실수가 아니라 원문의 표와 문구까지 100%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산업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훈련보고서를 심사·평가하면서 표절판정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평가가 이뤄진 것은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이 모두 산업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장기일반과정(약 2년) 해외 유학(연수)는 1인당 연평균 5000만원 가량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2014
각 부처는 해당 공무원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의 표절과 인용 여부를 평가한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경비 정산을 금지할 수 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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