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보, 기보, 지역신보 보증잔액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
또 창업초기 기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콜옵션’ 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4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창업초기 기업보다는 우량기업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소위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특정 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이 쏠리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한도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사업시스템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일한 기업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문제도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신성장기반지원·사업전환지원 등은 지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신보·기보로부터 보증 지원을 장기적으로 받는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또한 합리화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
은행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로 보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난 ‘포트폴리오 보증’도 시범 도입한다. 신·기보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상요건과 대출총량을 지정하고, 은행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도 시범 도입한다. 창업 초기의 자펀드에 참여하는 민간출자자에게 정부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부담하지만, 이익이 생기면 민간출자자는 콜옵션을 이용해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출 중심의 창업자금지원을 투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가운데 이익공유형 대출의 금리스프레드(고정금리-이익연동금리 차이)를 확대하고, 대출기한도 연장해 창업자금의 융자의존도를 완화한다.
진입 문턱에서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력 3~7년의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직접대출 지원비중을 지난해 기준 22.9%에서 추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중진공 직접대출은 민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창업기·정체기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보·기보 보증 규모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해 관계부처간 정책조율을 추진하며, 정책금융기관별 역할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재정비할 것”이라며 “신·기보의 자금운용계정도 성장단계별로 분리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