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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자 세금징수 유예
기사입력 2007-09-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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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09-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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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을 통과한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징수 유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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