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속한 기업은 공사진행률과 충당금, 부문별 총예정원가 등의 회계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금융위는 진행기준 회계처리 방식 중 '투입원가율'을 적용하는 수주업종 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공사진행률과 미청구공사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원가가 늘어나면 회계에 바로 반영하고,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다시 산정해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