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치 찬반을 놓고 영덕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주민 투표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행자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자체의 신청과 적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와 함께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또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를 군 차원이나 이장 반장이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경우 방폐장 유치를 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부안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