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수입차와 살짝 부딪쳐도 수리비가 몇백, 몇천만 원을 훌쩍 넘기 일쑤죠.
앞으로는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가 금지되고, 렌트비도 국산차량 수준에서 지급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접촉 사고로 범퍼에 흠집이 생긴 수입차.
충분히 수리로 복원할 수 있지만 해당 차주는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부품 비용과 교체 기간의 렌트비까지, 수리하는 것보다 4배 이상 비용이 더 듭니다.
▶ 인터뷰 : 김기철 / 더원모터스 이사
- "(피해 차주) 대다수는 교환을 함으로써 신차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대의 슈퍼카와 사고 나면 일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낮아도 수리비가 최소 1억이 넘기도 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일반 차량까지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고가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에 대해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는 함부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가 차량의 자기 차량 손해보험료를 최대 15% 올릴 예정입니다.
수리기간 동안 빌리는 차도 같은 차종이 아니라 비슷한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내면 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훈 / 금융위 보험과장
- "과도한 수리비나 렌트비가 절감되고 최소 2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돼서…."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