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김 미역 넙치 전복 등 22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2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간편 인정제를 적용한다. 또 축산물 임산물에 대해서도 간편 인정제를 확대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간편 인정제가 도입되면 무관세 혜택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껏 우리 수산물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입증 받으려면 어업권행사계약서, 수산물 매매기록장 등을 제출해야했다. 그러나 간편 인정제 품목으로 인정 받으면 수협이 발급한 수매확인서만으로 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식이다.
또 관세청은 협정 발효 초기에 FTA 특혜 적용 대기 물품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발효 후 3개월간 ‘한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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