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 나섰다. 임대료 동결 등 자율협약을 맺는 상가에만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전략이다.
중기청은 25일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라 임차인이 외곽으로 내몰리는 현상) 억제 대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활력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세로수길 등 창의적인 상인이 상권을 육성하자 임대료가 올라 정작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기청이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에 나선 것이다.
우선 중기청은 한 해 25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임대료 동결 협약을 연계키로 했다. 우선 협약을 맺은 시장에게 현대화 사업에서 가산점을 주고, 점차 협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자율협약 유도 대상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808억원) 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1001억원)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559억원) ▲청년몰 신규 조성 사업(128억원) 등 모두 2496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별도의 일반 상권가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중기청과 지역자치단체, 민간이 자율협약을 맺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이정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자율상권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도심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2/3 이상이 동의해 조합을 구성하면 중기청과 지자체가 재원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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