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뱅크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국내지점이 외화스왑 거래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외국계 은행의 외환 파생상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가 적발된 이유는 입찰을 받는 과정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2011년 말 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A사)는 달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약 900억원(8800만 달러) 규모의 원-달러 외환스왑 거래를 4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했다. 외환스왑이란 환헤지를 위해 일정기간 후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의 통화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A사는 국내에서 영업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이같은 입찰을 은행에게 공고했다.
하지만 도이체뱅크와 HSBC는 입찰 과정이 4차례라는 점을 악용해, 서로 입찰가격을 조정했고, 이를 통해 HSBC는 3번, 도이체뱅크는 1번에 걸쳐 스왑 거래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HSBC와 도이체뱅크에 각각 과징금 4600만원과 1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금액(12억원 가량)에 약 6%의
한편 공정위는 현재 2007~2013년 영국 런던외환시장에서 발생한 외국계 은행들의 유로-달러화 환율 담합 사건을 조사 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비록 국외에서 담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국내에도 영향을 준다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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