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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펠레측과 광고 계약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측은 “광고 문안에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클로즈업된 흑인 중년 남성모델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다”며 “TV 화면속 경기장면의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은 소장을 인용해 “삼성은 펠레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뉴욕타임스 광고가 나가기 2년 전부터 삼성과 펠레측간에 협상이 진행됐지만 마지막 순간 삼성이 발을 뺐다”고 전했다.
펠레 측은 “삼성은 어떤 형태의 펠레 정체성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했다.
미 프로농구계(NBA)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52)은 2009년 시카고에 기반을 둔 미국의 대
시카고 트리뷴은 조던의 소송을 대리했던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Schiff Hardin) 소속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펠레 소송을 대리한다고 전했다.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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