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가면 국산 제품 밑에 달러가격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적용하는 환율을 면세점들이 5년이나 실제와 다르게 담합해 국내 고객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제품들, 가격표에는 모두 달러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환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롯데와 신라 등 국내 8개 면세점은 2007년부터 5년 동안 자체적으로 정한 담합 환율을 적용했습니다.
환율을 높게 조작해 고객을 기만한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면세점 관계자
- "(같은 제품의 가격이) 업체별로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고자 만든 것인데…."
10만 원짜리 제품의 경우 100달러를 받으면 되지만, 환율을 담합해 10달러 많은 110달러를 받는 식입니다.
소비자는 10달러, 1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사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본 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고 부당 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업체들이 담합을 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양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