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안에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가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운데 141개(93%)를 수용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드론 사업 범위와 자율주행차 주행 허가구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된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와 공연, 광고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도로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시민 위험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르노 ‘트위지’같은 초소형 전기차가 외국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현재보다 20배 높여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구축 시기를 앞당기고 물리적 서버·망 분리 규정을 고쳐 민간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다양한 위치정보 서비스가 등장하도록 돕는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정부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와는 별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3조 효과를 내는 대책”이라며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
특히 박 대통령은 향후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해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 한국에만 있는 규제 전수 조사, 공직자 인식 변화 등이다.
[남기현 기자 /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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