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을 때 과태료율이 10%에서 20%로 2배 늘어납니다.
또,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때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20%로 올라 최대 40%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계좌가 신고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유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 땐 비밀이 철저히 유지되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탈루세금 추징과 형사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