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으나, 이번에 발생한 사례는 대담하게도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한 뒤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유도한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습니다.
사기범은 우선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뒤, 범죄신고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라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특정
사기범은 또 해당 사건은 철저히 비밀리 조사하고 있으니 은행 또는 경찰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속였습니다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