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관령 지역의 숙박시설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연간 40만명이 찾는 대관령 목장을 중심으로 연계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또 만 16세 이하 청소년·아동의 심야시간(0~6시)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셧다운제’도 부모가 동의할 경우 일부 시간만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관령 지역 숙박 규제 완화는 강원도·경상도와 관광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미 지난 5월 문화관광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산악관광진흥구역법은 자연공원이 아닌 ‘완충지역’에 한해서 시설규제를 대거 풀어주는게 골자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목장이다.
산 정상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에 막히지만 산 중턱 이하는 완충지역이서 만약 법이 통과될 경우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 숙박시설 등을 만들 수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대관령 목장 중턱 아래에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등이 생기게 되면 1박 2일 관광코스 등이 만들어지는 등 관광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게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부모의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부모선택제란 부모가 게임회사에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 안받게 하는 것이다.
게임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아동의 수면권 보장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가령 부모가 0~2시 정도에 자녀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등을 통해 게임회사에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인터넷 게임 주이용 시간대도 전반적으로 앞당겨져 청소년들의 수면권·건강권이 증진됐다”며 “셧다운제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즈음에 셧다운제 대상범위를 재지정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도 규제 정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 유치’를 위해 허가해준 학교로 현재 국내에는 5곳의 대학교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들어선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이다. 이들 학교는 출범 초기에는 내국인 입학정원이 10%로 제한됐지만 현재는 내외국인 차별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재학생들의 경우 장학재단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무조건 대기업 참여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업계 관계자는 “전자정부를 비롯한 시스템통합(SI)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대·중소기업이 함께 수주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 규제로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까지 막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