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메디in(대표 박두혁)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언론을 상대로 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고, 재판부는 막무가내식 보건의료노조의 정정보도 요청을 단 한건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지난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총 4건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6000만원)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보건의료노조)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의 단순 반론보도 결정을 마치 승소한 것처럼 논평을 냈던 보건의료노조의 행보에 일침을 가하게 됐다고 시사메디in은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모든 항목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9월과 2011년 9월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전체적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있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다면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시사메디in 기사 중의 ‘(공갈범) 이모씨가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 산하)가 뒷배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와 ‘‘이모씨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에 의한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지방검찰청이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기사내용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갈범) 이씨를 회유해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혐의에 관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에 의해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무상의료운동본부를 이용했고,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씨를 이용해(회유) 국제성모병원을 허위부당청구로 고발하도록 한 것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벗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며, 원고(보건의료노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기사)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은 “(시사메디in 기사가 잘못됐다는) 보건의료노조의 공식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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