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천470원 결정…7.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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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6천740원 / 사진=MBN |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천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입니다.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3.7%)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합니다.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오랜 경기불황속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