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 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손해보험협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자동차보험을 받지 않는 보험사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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