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층 이상 건물에도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십여 년 만의 전면적인 기준 변경인데 그 사이 지진 횟수가 부쩍 늘어났음에도 주거 안전 대책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던 셈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진 발생 당시 경주 시내입니다.
고층 건물보다 안전하다던 2층 규모의 상가도 흔들려 사람들이 놀라 뛰어나옵니다.
이전 규정에 따라 저층 건물은 내진 설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낮고 노후 주택이 몰린 지역을 찾아가 보니 마냥 지진에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저층 건물 주민
- "불안감은 당연히 있고, 내진 설계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정부는 최근 지진 발생을 감안해 내년부터 신규 건축 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2005년 5층에서 3층으로 층수 기준이 낮아진 후 11년 만에 2층으로 다시 낮아진 건데 그 사이 지진이 4백 차례 가까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느려도 한참 느린 대책이란 평가입니다.
지진 대책을 아예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순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기술위원장
- "층별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보다 전체 시설물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진 설계를 적용 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의 유인책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