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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통 3사가 86조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 리스크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할부신용보험은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 당사자가 돼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의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약 3조원을 ‘채권보전료’ 또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할부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이통사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통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면서 4조원의 현금을 확보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단말기 할부판매 영업에 필요한 대규모 현금을 융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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