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를 정비하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는 등 신항만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관련 부대사업을 허용했다. 신항만 건설은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시설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그동안 민간 참여가 저조했다.
또한 신항만의 정의 규정을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확대·수정했다. 아울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사업절차를 정비하고,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이와 함께 기존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선수금이나 토지상환채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사업 시행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승인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폐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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