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자 2019년 시행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Navigation)’ 사업에 대해 부실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앞서 시범사업을 수행한 SK텔레콤의 사업 참여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은 e-LORAN(항법장비) 과제를 수주했으나 사업을 수행도 하지 못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까지 받은 바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e-내비게이션 사업까지 독식하고 좌지우지한다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돼 막대한 혈세낭비는 물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e-내비게이션 사업은 수백명의 희생을 초래시킨 세월호 참사이후 국내 연안에서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사업이다. e-내비게이션이란 해상에서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용 자동항법장치’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비 1118억원, 민간 190억원 등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시범사업’을 맡아 수행했다. 당시 비표준 라우터(선박용 중계기) 개발, 기존 재난망과의 주파수 혼신야기 우려 및 표준규격 위배 안테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해수부가 과거 추진했던 유사한 국책사업에서 계약이 해지당하면서 사업추진이 중지돼 SK텔레콤이 조달청으로
김 의원은 “선행된 실험사업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이상,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부실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사업전반을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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